서천-군산 조업수역 조정해야
조이환 의원(서천)
2015.12.07(월) 15:04:48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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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이환 의원(서천2)이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공동조업 수역(水域)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제(日帝)가 지난 1914년 임의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면서 서천은 충남 전체 수역의 4%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충남 관할이던 연도와 개야도, 죽도, 어청도 등이 일제 강점기에 전북 옥구(군산)에 편입됐고, 이로 인해 충남과 전북 간 해상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돼 어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서천 앞바다를 전북에 내준 꼴”이라며 “서천 앞바다라 할 수 있는 군산 수계에서 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도계(道界)를 넘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몰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