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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일본국에 촉구한다

기고/한래경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회 전국부회장

2015.07.17(금) 10:08:39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ambongsan8549@hanmail.net
               	sambongsan8549@hanmail.net)

한래경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회 전국부회장

▲ 한래경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회 전국부회장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징용으로 혹독한 노역 노예 행위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을 사망, 부상에 이르게 하는 등 만행이 자행되었다. 생존자들은 귀국 후에도 평생 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치료비 증가로 가정경제 손실로 이어지면서 가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으며,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남겨 놓은 채 단명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국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협정 등을 운운하면서 피해유족들에게 보상을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예 범죄를 회피하려는 기만행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일협정으로 지원한 지원금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예우, 배려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를 입은 징용자와 유족 개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회피하기위한 술수이다.

일본국은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에게 당연한 개인보상을 조속하게 실시하여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치권과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차별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할 것이다.

일본국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의 수령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 하는데 노력하는 정책이 필요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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