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도의회 들어 첫 번째 긴급현안 질문이 지난달 30일 실시됐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부당성 때문이다.
김명선 의원(당진2)은 이날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중분위의 도계(道界) 결정을 비난하고 충남도계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자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위헌적이고 비합리적인 도계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도가 잘못된 도계 결정을 정상으로 돌리고자 노력하고 있음은 인정한다”며 “당진·아산시 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의 문제이므로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TF(태스크포스)팀을 넘어 특위 구성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며 “도민이 이를 공감하고 결집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희정 지사는 “관련 예산 2억원을 급히 편성했으며 앞으로 행정적,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우리 영역에 대한 자기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선 의원 041-635-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