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 하후상박으로
김 연 의원(비례)
2015.05.19(화) 10:36:29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참 사회복지사들이 박봉(薄俸)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연 의원(비례)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속연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4,488명 중 3년 미만은 27.4%에 불과하며, 3~5년 미만은 14.4%, 5년 이상은 58.2%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처우개선비는 3년 미만 9~10만원, 3~5년 미만 12 ~15만원, 5년 이상 15 ~18만원이다.
김 의원은 “특히 경력이 5년 미만인 이용시설 종사자의 이직률이 높다. 현행 기준 처우개선비는 연간 74억원이지만 하후상박으로 환산하면 66억원이 된다”며 “차액 8억원은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 종사자에게 월 2만원씩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 의원 041-635-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