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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미곡처리장 전기료에 등골 휜다

2015.05.19(화) 10:33:5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도의회 의장실에서 지난 13일 열린 RPC 도정시설 전기료 농사용 적용을 위한 청원 서명서 전달식. 왼쪽부터 조권형 농협 충남본부장, 강문규 우강농협 조합장(RPC운영협의회장), 김기영 의장,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장.

▲ 도의회 의장실에서 지난 13일 열린 RPC 도정시설 전기료 농사용 적용을 위한 청원 서명서 전달식. 왼쪽부터 조권형 농협 충남본부장, 강문규 우강농협 조합장(RPC운영협의회장), 김기영 의장,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장.



충남농협과 RPC협의회
“산업용→농사용 전환을”
 
전기사업법 개정 청원
도의회 적극 협력 약속

 
“최근 쌀값 하락과 재고 누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가공시설 운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적용된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으로 전환해 경영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조권형 농협중앙회 충남본부장과 강문규 RPC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지난 13일 도의회에 전달한 ‘RPC 도정(搗精)시설 전기료 농사용 적용을 위한 청원(請願) 서명서’의 요지이다.

이날 서명서 전달식에는 의회에서 김기영 의장을 비롯해 김문규·맹정호 양당 대표의원,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명선·강용일·김용필·전낙운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명의 골자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RPC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이 적용되지만 가공시설은 산업용으로 분류돼 RPC 경영이 위기에 처한 탓이다.

실제 도내 A농협은 벼 5천t을 수매해 가공하는데 8천만원의 산업용 전기료를 냈다. 월 평균 670만원 꼴이다. 이를 농업용으로 바꾸면 월 210만원이면 해결되고, 연간 5천만원 이상이 절감된다.

하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농협의 바람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명선 의원(당진2)은 경과보고에서 “정부가 쌀이 FTA(자유무역협정)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지만 올해부터 관세율을 적용해 전면 개방된 만큼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문규(당진 우강농협 조합장) 협의회장은 “농협의 적자는 고스란히 농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법 개정과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이 이뤄지도록 도의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영 의장(예산2)은 이에 대해 “도내 23개 RPC 중 17곳이 적자여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됐으므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천안乙, 대표발의)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16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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