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 비율이 매년 20% 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부담금은 건강보험료와 사학(私學)연금 등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도의회 유익환 의원(태안1)이 충남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내 84개 사립학교(2013년 기준) 중 법정 부담금을 완납한 재단은 7곳(8.3%)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77억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도교육청이 매년 이 손실액을 부담함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어렵게 하는 점이다.
유 의원은 “사학재단이 법정 부담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 사립학교가 내야 할 돈을 교육재정에서 메우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들에게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액 중 제세(諸稅)공과금을 제외한 전액을 내도록 행정 지도하는 한편,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익환 의원 041-635-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