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이종화)가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잇달아 쏟아냈다.
건해소위는 지난 5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3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먼저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보조금 지원을 통한 환승 할인 및 장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례 일부개정안도 도민의 삶과 밀접하다.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선택 사항인 점을 조례를 통해 의무적으로 못 박은 셈이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부가서비스를 결합, 공중전화 부스 등을 추가해 편익시설물에 대한 광고 활용도를 높이게 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 도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결합해야 올바른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건설해양소방위 041-635-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