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조례 개정 발의
윤지상 의원(아산)
2014.12.08(월) 22:25:48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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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도의회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갈등 관리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갈등을 예측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거버넌스(협치) 체제 구축 등 포럼 기능을 보강해 갈등관리 현장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앞서 5분 발언 등을 통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KTX 역사(驛舍) 택시 영업권 문제 등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부지사 직속의 전담부서 신설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