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아무나 주차 안돼요
6월 23일~7월 5일 도내 공공기관·병원 등서 위반차량 단속
2014.06.17(화) 17:03:26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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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위반 차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장애인단체가 합동으로 공공기관, 병원, 대형마트 등 주요건물에 대해 실시되며, 점검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그러나 비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장애인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