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등록 실시
15만두 변동 내역 신고
2014.05.08(목) 00:23:29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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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쇠고기 이력 등록제에 따라 올해 소 15만8000두의 이력 등록이 추진되고 오는 7월까지 매달 이력 관리 모든 단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소 사육 농가와 쇠고기 가공품 생산업체이며, 사육 변동내역 신고 여부와 도축된 소의 유통단계 신고의무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소 사육 농가는 소의 출생과 폐사, 양도와 양수 시 5일 안에 지역 축협 또는 낙협에 신고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현재 46만두의 소가 등록 관리되고 있다.
●축산과 041-635-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