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산나물 불법 채취

5월 중 집중 단속

2014.05.08(목) 00:21:0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산하 도유림관리사무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 채취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도유림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도유림 내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이다.

또 헛개나무와 엄나무, 느릅나무 등 약용수목의 벌채(伐採, 나무를 베어냄)와 굴취(掘取, 땅을 파서 캐냄), 그리고 섬에 자생하는 각시붓꽃과 둥근잎제비꽃 등 야생화 불법 채취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유림관리사무소(보령) 041-635-7441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