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 투표 신고 안내
2014.05.08(목) 00:17:02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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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 투표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간
2014. 5. 13. ~ 5. 17.(5일간)
□ 신고 서식
가까운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신고 대상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②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은 제외) ③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충남선거관리위원회(대전) 042-487-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