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산나물·산약초 내 맘대로 채취 안돼요

도유림관리사무소 5월내 집중단속…희귀식물 채취도 단속

2014.04.30(수) 16:54:46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 도유림관리사무소(소장 이규명)는 본격적인 산나물 등 채취시기를 맞아 도유림 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 간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소와 도유림이 소재한 도내 시·군 등 5개 기관 46명의 특별기동 단속반이 주요 등산로나 임도 주변 및 도서지역 산림 등 입산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유림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유림 내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이며, 약용수목인 헛개나무, 엄나무, 느릅나무 등과 같은 주요 수목을 벌채하거나 굴취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도유림관리사무소는 도서지역 등에 자생하는 각시붓꽃, 둥근잎제비꽃 및 꿩의바람꽃 등 야생화를 불법채취 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규명 도유림관리사무소장은 “최근 건강증진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산나물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청남도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