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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10년 넘은 낡은 건물

‘건강검진’ 의무 실시

2014.04.16(수) 16:19:0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시행
 
지은 지 1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건축법에 따라 확대 개편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 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 건축물, 각 시·군 조례로 정한 다중 이용업소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점검 주기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화재·침수 등 재해·재난에 대비해 실시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된다.

특히 경과 규정에 따라 2012년 7월 건축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은 건축물 소유·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소속 건축전문가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건축행정 전산시스템인 ‘세움터’에 등록한 사람과 계약을 맺고 실시해야 한다.

점검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9일 도청에서 각 시·군과 영상회의를 갖고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시행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실시했다.
●건축도시과 041-63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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