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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의료비 과다 이용 수급자 1477명 ‘사례 관리’

2014.03.27(목) 09:01:1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
가정방문·전화상담 실시
 
약물 오·남용 등 과소비 억제
환자 보호하고 재정낭비 차단

 
 
‘혼자서 1년 간 받은 의료비 혜택이 85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자) 가운데 병·의원을 지나치게 애용하는 ‘의료 과소비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의료비 과다 이용 수급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19억4900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는 수급자의 의료 과소비를 막아 국가 재정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각 시·군 소속 의료급여관리사 26명이 2012년도 의료비를 부당 사용하거나 오용 또는 남용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 적정한 진료를 유도하고, 병·의원에 대한 과잉 진료 예방 활동을 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관절 질환 등 만성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고위험군 1477명을 선정, 가정 방문과 전화 상담 등 맞춤형 사례 관리와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위험군 1인당 평균 130만원씩 모두 19억4900만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

실례로 2012년 한해 8500만원의 의료비를 썼던 ㄱ(56·천안시)씨의 경우, 관리사의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다음해에는 4761만원으로 낮아졌다. 1년 만에 3739만원(44%)이 줄어든 것이다.

또 ㄴ(46·당진시)씨는 2012년 1646만원에서 2013년 568만원으로 1078만원(65.4%)이 줄었고, ㄷ(68·청양군)씨는 1142만원에서 379만원으로 763만원(66.8%)이 급감하는 등 의료급여 사례 관리가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아 의료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올해에도 수급자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급여 사례 관리 연구회 운영, 장기 입원 집중 관리, 신규 개원 의료기관 중점 관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인구(207만4918명)의 2.8%(5만8733명)를 차지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시·군 의료급여관리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례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사회복지과 041-63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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