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 1327대 적발
도내 모든 시·군 일제단속
2014.03.27(목) 08:52:36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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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번호판 영치 및 예고 실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올해 첫 단속이 지난 19일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실시돼 1327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단속은 이날 새벽 6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됐으며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PDA 체납 조회기,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장비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401대(체납액 3억7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3회 미만 체납한 차량 776대(체납액 2억5600만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정과 041-635-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