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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충청권역 1000여명 대상

2014.03.25(화) 17:14:18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선거담당자교육.

▲ 선거담당자교육.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추진과 법정사무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오는 4. 7일까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선거담당공무원(7,800여명)에 대하여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충청권은 3. 25(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의 선거 및 주민등록, 전산업무 담당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도가 전국적으로 최초 실시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14.1.28)로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등 바뀐 선거업무 환경에 누수 없이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업무를 비롯한 법정사무 처리절차와 선거인명부 작성 프로그램 운용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행정부는 ‘역대 선거 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 구현’을 목표로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전달하고

선거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엄정한 선거중립 자세를 견지한 가운데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앞으로 선거일까지 공무원들이 선거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내어 성공적인 민선 6기 출범을 지원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선거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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