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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개명 신청하세요

개명비용 무료 지원…6월 26일까지 신청·접수

2014.03.24(월) 09:10:13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수현)는 ‘법률사무소 청현’(변호사 임상구·천안 소재)의 후원을 받아 ‘2014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을 펼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희망자는 오는 6월 26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도내에는 1만 2000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 중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결혼 이민자들이 개명을 위해서는 성·본 창설허가를 받은 후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역 내 법률서비스 연계가 열악해 개명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개명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는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청현(靑賢)’의 후원을 받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법률사무소 청현은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법률사무소 청현은 지난 2009년에 임상구 변호사의 고향인 청양군 내 결혼이민자 여성 7명에게 무료로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2010년부터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성·본 창설 및 개명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070-4099-56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에는 도내 결혼이민자 여성 171명이 참여해 한국식 이름을 갖는 등 다문화 가족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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