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 지킴이 어선어업 보험 지원
자부담 보험료 30~50% 지원
2014.03.19(수) 16:27:21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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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도는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을 통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어선어업 정책보험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한다.
도에 따르면 어선어업 정책보험 사업은 기존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재해 보험료, 수산인안전공제 보험료 등 분야별로 나눠 지원하던 것을 통합한 것이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분야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인적 보장과 어선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인 안전공제보험 분야는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수산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도는 자부담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과 041-635-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