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선택 그만…긴급지원 활용하세요
생계·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2014.03.19(수) 16:06:28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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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없으나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긴급지원 사업은 3100가구 지원을 목표로 42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원분야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총 9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차량 소유 등 월별 소득 산정 기준)인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되는 ‘선지원 사후조사’ 형식으로 신속히 이뤄진다.
●사회복지과 041-635-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