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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도의회, 도청이전 특별법 조속개정 촉구

210만 도민의 염원 담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2013.10.17(목) 16:48:45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도청이전을 위한도시건설 및 지원에관한특별법조속개정 촉구결의.

▲ 도청이전을 위한도시건설 및 지원에관한특별법조속개정 촉구결의.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사업은 국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낙후된 충남 서해안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사업”인 만큼,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결의문 주요내용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처리 ▶충청남도 구(舊) 도청사 매입 및 활용계획 마련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등의 국비지원 상향 조정 ▶국가 광역교통망의 연결 등 각종 국정시책과 연계지원 등을 담고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기복 의원(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촉구결의안은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않고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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