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보존 위한 길 열렸다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도의회 상정
2013.10.15(화) 15:57:30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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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도내 한옥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0일 ‘충남도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는 한옥 관광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옥건축물 관리를 위한 관련 용어 정리 ▲한옥 등록대장 비치 및 내용 기록 관리 ▲신축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지원 관련 등이다.
이와 함께 한옥에 대한 주요 정책과 한옥 신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