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숨통 튼다
건설소방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2013.10.15(화) 15:51:26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도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
건소위는 지난 10일 ‘충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건설 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활성화 시켜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건설 산업체는 지역민 우선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 장비 우선사용 ▲하도급 계약내용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로 품질 확보와 부실시공 사전예방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비율을 60% 이상 참여토록 권장 등을 담고 있다.
건소위 위원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와 대형건설사와 지역건설업체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 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