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심판 처리 건수 매년 증가
2013.10.15(화) 15:50:35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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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행정심판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도정 핵심 과제인 행정혁신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회 조길행 의원(공주)이 충남도 행정심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210건이었던 처리 건수가 2011년 349건, 2012년 419건, 2013년 9월 현재 35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도본청 행정행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 건수도 29건으로 파악됐다.
도가 처분한 행정심판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총 1329건 중 인용이 485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각 394건(29.7%), 각하 74건(5.6%) 순을 보였다.
업무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보건복지분야가 614건(46.2%)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분야가 337건(25.3%), 산업자원분야가 71건(5.3%) 순이었다.
조길행 의원은 “행정심판 결과 인용률이 36.5%로 높은 원인은 공무원이 법리적용 착오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라며 “행정심판의 청구유형과 인용과 기각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청구건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혁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