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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조속처리 결의안 발의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위, 신도시 건설지원 점검

2013.10.14(월) 16:46:05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복)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10월 14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본부장 한금동) 조원식 신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현재까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대한 충남도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유기복 위원장(홍성)은 신도시 주진입로에 대하여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구(舊)도청사에 대한 정부 매입, 道신청사 건립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받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전라남도와 달리 충청남도에 대한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도시 조성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홍장 의원(당진)은 신도시에 대한 국비지원 현황을 질의하면서, 특위활동의 내실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고 그동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로 처리가 답보상태임을 설명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해소, 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비용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특위위원장 대표 발의 후 심의를 거쳐 10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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