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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위탁 추진

학교법인 계광학원·한일학원과 임용시험 위탁 업무협약 체결

2013.09.04(수) 10:51:26 | 충남교육청 (이메일주소:gbs@cne.go.kr
               	gbs@cne.go.kr)

충남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4일 오후 3시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학교법인 계광학원, 한일학원과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 교원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2014학년도부터 위탁을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공립 임용시험과 병행해 진행한다. 현재 도내 사립학교 총 55개 법인 중 2개 법인(계광학원, 한일학원)이 희망했으며 이번 위탁 채용인원은 계광중 2명, 천안고 2명, 한일고 1명 등 총 5명이다.
 
사립학교 교사의 임면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추진하되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권을 존중해 법인에서 희망한대로 도교육청에서 1차 시험으로 채용 인원의 5배수로 뽑아주면 사립학교 법인에서 2차 시험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과 학교법인 계광학원, 한일학원은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일정에 맞춰 전형 과정의 일부를 위탁해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해 수행한다. 위탁전형에 소요되는 경비는 충남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은 “이번 협약 체결로 향후 사립학교 교사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사립 인사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립 중등 임용시험과 동시에 선발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스템 개편의 서막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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