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성실 납세 17,757명 특별대우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012.12.24(월) 16:47:29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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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24일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17,752명과 성실납세 법인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성실납세 법인 5개 기업은 (주)씨텍, 현대그린파워(주), (주)새화신, (주)대진, 코리아휠(주)이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2013년도 1년간 도 금고인 농협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우대금리 0.3%제공, 직장인 우대 신용대출, 우리전문가클럽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금융 수수료 면제 등 1년 동안 각종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성실납세법인은 모범납세자에게 지원되는「대출우대금리0.3%제공」등의 금융혜택 외에 2015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모범납세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세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등록분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100만원이상을 기한 내 납부한 자이고, 성실납세법인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세외수입 포함)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으며,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도내 본점이 있는 법인 중심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