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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원도심공동화 막기위해 충남도청사 임대 결단

충남도-대전시 협약…도청이전특별법 안되면 후속조치 재검토

2012.10.23(화) 17:12:29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23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식(왼쪽부터 이준우 도의회의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23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식(왼쪽부터 이준우 도의회의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최근 논란 속에 관심을 모았던 충남도청사 활용 방안이 가닥을 잡았다. 충남도가 인근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대전시에 청사를 임대해 주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도와 대전시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희정 도지사와 염홍철 시장, 이준우 도의회 의장과 곽영교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협약서(MOU)에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도청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 유지하고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충청남도는 도청이전으로 주변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 청사를 대전시에 임대를 통해 활용토록 하는 등 양 시도의 협조와 공동노력 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이 말끔하게 정리됐음을 보여줬다.
 
협약서에는 또, ‘대전시는 2014년 말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청남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존중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핵심 조건으로 못 박았다.
 
이번 도와 시의 공동노력 협약(MOU) 체결에 따라 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 우려해 왔던 구도심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안 지사와 염시장 등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 10월말 국회에 제출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양 시도가 전력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도 관계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돼 도와 시의 고민이 한꺼번에 모두 해결돼 가벼운 마음으로 도청을 이전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도의 바람이고 소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80년간의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12월말 충남 홍성 예산지역의 용봉산과 수암산 자락에 건설하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2013년 1월부터 내포시대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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