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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충남경찰청,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침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및 면허취소·정지 등 강력 대응 방침

2012.06.25(월) 16:38:22 | 충남경찰청 (이메일주소:cnkongbo@hanmail.net
               	cnkongbo@hanmail.net)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25일 관내 경찰서장과「화물연대 총파업」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시설점거·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주요 항만 및 물류기지 봉쇄, 고속도로 점거 등 정상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경찰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파업 기간 동안 화물 운송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들의 차량 방화 · 노조원 위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고, 차량방치, 차량시위 등 차량 등을 이용해 교통 흐름을 방해할경우에도 사법처리와 함께 면허취소 ·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호송을 요청하는 화물연대 비가입 차량에 대하여 교통싸이카, 112순찰차를 지원하여 고속도로 IC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호송 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비하여 충남 주요 물류기지 및 도로에 경찰부대 3개 중대, 경찰관 57명을 고정배치 하고, 112 및 교통순찰차의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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