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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 추가입찰 실시

근해통발·잠수기어업 등 대상…23일까지 시·군에서 접수

2012.04.12(목) 08:20:21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2012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감척사업은 근해통발, 잠수기어업 등 근해어선과 1999년 4월 14일 이전 어획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선박 또는 어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4월 9일) 기준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어선 소유 및 어업허가가 동일해야 하며(임차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 신청 가능),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어선을 상속받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 등록은 오는 23일까지 보령시와 서천군 등 6개 시·군 담당부서(수산과, 해양수산과, 항만수산과, 농수산과)에서 하면 되며, 입찰 집행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도 수산관리소(보령시 소재)에서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낮은 어선부터 순위를 부여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조한중 도 수산과장은 “올해 7월 26일부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권 감척 등 사업 방식 변경이 예상 된다”며 입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고시공시를 참조하거나, 도 수산과(042-251-2818) 및 시·군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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