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에게는 안되는 불법현수막이 버젓이 신호등 기둥에 매여 있다. |
불법에 대해 단속해야할 경찰서에서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24조 1항 2호에 따르면 가로등주 신호등주 전주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보도분리대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예산경찰서에서는 사진의 위치인 역탑사거리를 비롯한 곳곳에 이런 유형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다. 물론 공익을 위한 홍보용이라 하지만 이러한 홍보도 불법을 타파패야할 경찰서이니 만큼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해야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