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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단속해야할 경찰서에서 불법을

2011.10.21(금) | 교통사고감정사 (이메일주소:hks4176@naver.com
               	hks4176@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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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에게는 안되는 불법현수막이 버젓이 신호등 기둥에 매여 있다.

불법에 대해 단속해야할 경찰서에서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24조 1항 2호에 따르면 가로등주 신호등주 전주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보도분리대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예산경찰서에서는 사진의 위치인 역탑사거리를 비롯한 곳곳에 이런 유형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다. 물론 공익을 위한 홍보용이라 하지만 이러한 홍보도 불법을 타파패야할 경찰서이니 만큼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해야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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