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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앞만 멀쩡한 가드레일 설치현장

천안시 성남면 가드레일 공사 후 현장 점검 해보니...

2011.10.16(일) | 교통사고감정사 (이메일주소:hks4176@naver.com
               	hks4176@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앞만 멀쩡하고 뒷부분은 엉망인 가드레일 설치 현장이 있다.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에서 연기군 전의면으로 이어지는 691번도로를 5분 정도 가다 보면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가 나오는데 00테크놀러지스 천안공장 앞의 선형이 급하게 굽은 도로를 만나게 된다.

이곳은 곡선반경이 75미터 정도 되는 선형이 급격하게 굽은 도로로서 그 동안 급벽한 커브로 인해 숱하게 도로이탈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최근에도 차량이 방호벽을 넘어뜨리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 그 때 훼손됐던 방호벽은 며칠전 보수된 상태다.

 보수 이 후 현장을 점검해 봤다. 사진처럼 도로 안쪽에서 본 가드레일은 깨끗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인다.

  앞만멀쩡한가드레일설치현장 1  
▲ 최근에 부분보수한 곳으로 도로안 쪽에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뒷면을 보니 앞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하나는 재활용이다. 아끼는 것은 좋지만 과거에 박혀 있던 지주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차량의 충격을 받고 도로 밖으로 넘어 갔던 지주를 몇 번은 재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다.정상적으로 설치했다면 구부러지는 등 파손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고흔적이 전혀 없어 새로 설치한 지주와 그 색깔 말고는 차이점이 없었다.

지주를 차량의 충격에 넘어가게 설치한 것 자체가 국토해양부 지침에서 제시한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며 즉 이는 과거에도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련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지주를 땅에 깊이 튼튼하게 묻어야 차량의 충격 시에 버틸 수 있음에도 그 지주가 역활을 못하고 쉽게 넘어가 차량을 원상 복귀시켜야 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했고, 이에 따라 운전자의 피해는 더 커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둘째는 이번공사도 부실공사라는 것이다. 

땅 속 깊이 박혀 있어야할 지주가 사진에서와 같이 부실하게 묻혀 있음을 볼 수 있다.

  앞만멀쩡한가드레일설치현장 2  
▲ 틈새를 돌로 박아 놓아 고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가드레일 지주모습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앞만멀쩡한가드레일설치현장 3  
▲ 땅 속 깊이 묻혀 있어야할 콘크리트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넘어졌던 지주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세우는 과정에 바닥에 묻히기는 커녕 상당한 거리가 이격된 채 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앞만멀쩡한가드레일설치현장 4  
▲ 재활용한 지주가 바닥에서 10센티 이상 이격된채 떠 있는 모습이다.

 콘크리트와 흙 사이의 이격거리가 10센티미터나 될 정도로 쓰러져 있던 지주를 대충 세워놓고 보만 고정하여 당장만 버티게 공사한 것이다. 또한 이격된 틈새로 차량사고시 잔존물로 보이는 플라스틱같은 쓰레기를 끼워넣어 지주를 고정시킨 곳도 몇 곳 되었다.

  앞만멀쩡한가드레일설치현장 5  
▲ 바닥과 지주사이의 이격된 틈새를 사고차량 잔존물인 파편으로 끼워 고정한 모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시공되었기에, 손으로 흔들어도 흔들리는 지주가 그 막강한 차량의 충격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과거 이렇게 공사한 업주는 재활용 대충시공 등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이고 운전자는 그 몇 십 배 몇 백 배의 물적 인적 피해를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른 채 고스란히 떠 안았을 것이다..

 감독기관에서는 시공업체와 감독관을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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