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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살아 숨쉬는 기적의 태안’이 되기 위해

2009.01.29(목)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살아숨쉬는기적의태안이되기위해 1  

▲ 유익환 의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3일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살아 숨쉬는 기적의 현장’으로 태안을 비롯한 피해지역 상황을 묘사했다. 일견 맞는 말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적의 현장으로만 표현하기엔 그날의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만 하다. 올해 3월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인해 피해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국제기금(IOPC)측이 추계하는 총 피해규모는 5천663~6천13억원이다. 이중 국제기금측이 배상할 수 있는 한계는 3천216억원에 이른다. 국제기금측이 추계한 피해액과 최고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민들이 느끼고 주장하는 규모와는 엄청난 갭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기금이 사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다. 문제는 전체피해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맨손어업인들과 소형어선을 가진 사람, 소형음식점 및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맨손어업인의 경우 65%인 4만6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제기금은 조업을 하고 생산한 해산물을 판매 또는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거래 관행상 영수증을 주고받은 것이 언제부터인가? 바다를 터전 삼아 채취한 수산물을 판매, 하루에 몇 만원 때론 그 이상 또는 이하를 벌어 자식을 가르치고 생계를 꾸려온 사람들이 무슨 영수증이 있으며 객관적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난 16일 충남도의회 ‘태안기름유출피해지역지원특위’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도 바로 이 부분이다.
국제기금의 3천21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사정(査定)을 국제기금에만 맡기고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OECD에 가입하고 세계경제의 당당한 축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국제기금이 하자는 대로 끌려만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외교력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 및 농식품부가 국제기금측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부처 말고도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
국제기금측이 독점하고 있는 피해조사 및 사정의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국내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실정과 관행 그리고 정서를 알지 못하는 외국의 사정기관에만 사정을 맡겼을 때 과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살아 숨쉬는 기적의 현장’의 1막을 연 것은 123만명의 거룩한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기적의 현장에서 속으로 울고 있는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유익환 충남도의회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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