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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고입제도 개선 조례 제정 일정 제시

2011.10.12(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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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충남 고입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일정'을 12일 발표했다.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은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의 개정에 따라 도교육청도 충남 일부지역의 고입제도 개선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10월 중순 향후 일정 발표 ▲2011년 하반기 조례안 제정을 위한 기본 조건 검토 ▲2012년 상반기 천안지역 교육여건 추가 개선과 보완, 입법계획 수립과 조례제정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 입법안 확정 ▲2012년 하반기 입법안 도의회 상정 및 의결,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 ▲2013년 상반기 2014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공고 등의 일정으로 추진한다.

충남은 천안지역에서 1980년부터 14년 동안 고교평준화를 실시해 왔으나 1996부터 현재까지 비평준화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선발고사 실시(1996~2000) △내신전형(선발고사 미실시 : 2001~2002) △내신(72.5%)+선발고사(27.5% : 2003~2009) △내신(69%)+선발고사(31% : 2010~현재까지) 등으로 다양하게 변해 왔다.

한편, 도교육청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타당성검사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2006년 교육개발원의 결과를 받았다. 용역 결과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할 만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준비와 제도를 정비할 시간 없이 고교평준화를 갑작스럽게 시행한다면 매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시행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여론 수렴 활동을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일반계 고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한 뒤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전제로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통문제, 학교 간 학력격차 문제, 비선호학교 문제, 과밀학급 등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율형공립고 지정, 특성화고 전환, 학급정원 조정,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개정에 따라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비선호 학교 해소,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등을 충분하게 준비해 고입제도가 바뀌어도 민원을 최소화하고 학교별 특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토록 해 고입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 조례제정과 함께 충남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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