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순직 의용소방대원...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순직한 의용소방대원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3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 유병기 의원 |
이번 조례로 순직대원의 자녀에게는 장학금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선발비율을 4:1에서 2:1로 조정함으로써 대학생에게 수혜의 폭이 넓어졌다. 또 중복지급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소액의 장학금 수령으로 피해를 본 대원의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