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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농지·임야 취득 조건 완화된다

충남도, 외지인 1년서 6개월로 거주기간 줄여

2008.10.02(목)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앞으로 충남에 6개월만 거주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나 임야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도는 2일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때 사전 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업 목적 법인의 토지 취득 범위도 임업과 축산업, 수산업 등 목적법인과 동일하게 연접 시·군의 토지 취득도 가능토록 했다.

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때는 허가대상 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도심지 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를 예방키로 했다.
허가구역 내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의무를 면제받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제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의 농지·임야 취득 요건이 개선되고, 농업법인의 토지 취득 범위를 통일해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도내에는 2009년 2월까지 보령시와 서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 5천900㎢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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