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공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8일까지 연장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계속…직계가족 8인까지로 상한 적용

2021.03.17(수) 15:32:22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사회적거리두기15단계28일까지연장 1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 발표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고,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시키기 않는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상황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된 유흥시설에 대해 타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김정섭 시장은 “최근 전국 평균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산발적인 집단감염 상황이 지속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코로나TF팀
041-840-2554
 

공주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공주시청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