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정부보조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 혜택,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2014.02.17(월) 13:56:18 | 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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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j6366@hanmail.net)
금산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감면기간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군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민원창구(041-750-232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