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13.08.09(금) 14:35:31 | 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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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금산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그리고 법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주민세(균등분)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33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500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로 나눠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을 납기내에 납부해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을 마련하고 성숙된 금산군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