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13.08.09(금) 14:35:31 | 금산군청 (이메일주소:ahj6366@hanmail.net
               	ahj6366@hanmail.net)

금산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금산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그리고 법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주민세(균등분)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33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500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로 나눠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을 납기내에 납부해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을 마련하고 성숙된 금산군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산군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금산군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