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 접수
금년 말 지급 앞두고 홍보 만전
2013.08.08(목) 15:47:17 | 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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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929@korea.kr)
예산군은 한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이하 FTA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시행을 앞두고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에 추진하는 FTA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는 지난 2004년 FTA체결로 축산물 가격하락에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지원대상은 축산업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한우농가 가운데 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이다.
FTA직불제는 한우와 한우송아지 각각 발효일 이후인 2012년 3월 15일부터 12년도 말까지 도축한 한우와 같은 기간동안 만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송아지 대해 지원하며 마리당 지원액은 한우 1만3000원이고 한우송아지는 5만7000원이다.
폐업지원제는 품목 고시일인 금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소고기 이력시스템 상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신청 당시 사육마릿수에 대해 지원하며 한우 암소 90만720원, 수소 81만1800원을 지원한다. 단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향후 5년 간 한우 사육을 할 수 없으며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제도는 오는 9월 21일까지이며 희망하는 한우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 실시로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 및 한우가격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