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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97종 대상

2013.08.08(목) 15:02:34 | 서산시청 (이메일주소:public99@korea.kr
               	public99@korea.kr)

서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해당 약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시는 오·남용 등 위해도가 높아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97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처방대상 약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처방전은 마리당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축군별로 발급하고, 처방전 발급수수료 1회 상한액은 5천원이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 후 1년간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으로 농가의 불필요한 약품 구입과 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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