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신청 받는다
2013.08.08(목) 14:03:53 | 서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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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추가지정 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 중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하고 종사자 친절 및 영업장 청결 등 질 높은 서비스, 옥외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심사 후에 충남도에 추천하며, 도와 안행부의 협의 조정을 거쳐 오는 8월 말에 신규 지정업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게로 선정된 업소는 쓰레기봉투 지원, 착한가격 업소 지정 팻말, 가격표시판 제작 지원, 홍보 등과 함께 사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소비자들의 이용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진흥과(☎ 950-4124)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유가로 소비자물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손님이 찾아오면 결국은 이윤이 되는 것으로 많은 업소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