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 추진
건축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 심의위원 기피제도 신설
2013.08.08(목) 10:40:45 | 공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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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bo2051@daum.net)
공주시가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다중이용 시설의 정기점검 구체화를 골자로 하는 공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내용에는 건축위원회 인원을 ‘9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늘리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심의 10일전까지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피·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건축심의 횟수를 2회까지로 제한해 반복심의를 방지하는 내용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주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점점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조례에 대해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m이하의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 등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대지경계선에서 1.5m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달 19일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