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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입니다

9월2(월) 까지 납부해야 가산금이 없어요

2013.08.08(목) 10:19:21 | 청양군청 (이메일주소:qkfrmsl63@korea.kr
               	qkfrmsl63@korea.kr)

청양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안내 등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에게 부과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3300원,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부과하며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건 이상 고지하게 된다.

오는 9월 2일까지(자동이체도 9.2 통장에서 자동인출)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야 하고,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CD/ATM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납세자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주민세(균등분)가 소액이라 납부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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