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11일부터 대형마트, SSM 월2회 의무휴업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및 0시~10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

2013.08.08(목) 08:02:35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8월 11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전0시부터 오전 10시까지)과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6월 17일에 공포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시행한다.
 
이번 영업규제 대상은 대형마트 4개 업소(신세계이마트 아산점, 롯데마트 천안아산점, 아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산점)와 SSM 6개업소(롯데슈퍼 아산점, 롯데슈퍼 탕정점, 롯데슈퍼 용화점, GS슈퍼마켓 배방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아산점, 롯데슈퍼 배방점)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 휴업일 지정운영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울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아산시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