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면 5만원 이하 지방세 소액체납액 징수 총력
지방세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가입 홍보 병행
2013.08.07(수) 10:13:25 |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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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대치면(면장 임장빈)은 5만원 이하 지방세 소액체납액에 대한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8월 한달 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체납액의 경우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납부기한을 잊거나 고지서 분실 등 각종 사유로 체납이 된 경우가 많다. 이에 대치면에서는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 재발송, 문자알림 등을 실시해 체납사실을 알리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분담직원을 징수책임자로 정하고 이장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반송된 고지서의 납세자 소재파악 및 개별연락,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포인트포함) 납부, 위택스 가입 등 주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각종 정책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은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혜택이 있으며 고지서 관리 불찰로 체납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고령인구가 많은 청양군에서는 매우 유익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임장빈 면장은 “체납건수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들을 적극 홍보해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