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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5월 12일 첫 시행

대형마트 9곳·SSM 21곳 등 30개소 대상

2013.05.08(수) 14:50:18 | 서산시청 (이메일주소:public99@korea.kr
               	public99@korea.kr)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지난 4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는 5월 12일(일)부터 시행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의무휴업일은 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되어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이마트 4곳, 홈플러스 2곳, 롯데마트 2곳, 메가마트 등 9개의 대형마트와 GS슈퍼,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 21개소를 포함한 총 30개 점포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불편과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홍보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공공기관 및 읍면동에 안내홍보문을 제작 비치하고 천안사랑소식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각 전통시장상인회와 천안슈퍼마켓협동조합에도 의무휴업일 시행안내에 대한 자체홍보를 하도록 해 소비자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법률의 취지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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