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약(百年佳約) 청렴운동 일석이조
2013.05.08(수) 14:22:48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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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면(면장 성승경)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백년가약(百年佳約) 청렴운동이 소통을 통한 청렴 인식 확산과 체납세금까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운동은 공직자의 일방적인 실천만으로는 청렴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 공직자와 주민 모두가 청렴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해미면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천 다짐대회, 매월 청렴도 자기진단, 청렴 교육과정 이수, 민원인과 청렴 인증샷 찍기 등을 통해 청렴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청렴의무 비중이 높은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농기계 보조사업, 포상 등 7개 업무를 청렴 백년가약 대상으로 정해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체납 시, 납부를 유도하고 백년가약서를 받아 지역사회 전체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
2013년 2월부터 지금까지 받은 청렴이행 백년가약서는 공사(물품)계약 19건, 농기계 보조지원 34건 등 총 53건이며 서약서 징구 과정에서 징수한 체납세금은 총 5건 403020원이다.
해미면은 백년가약 청렴운동이 주민들의 청렴도 인식 확대는 물론, 체납세금 징수에도 효과적인 만큼 각종 위원회 위촉과 추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청렴성이 요구되는 단위업무를 발굴하여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