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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호응

3개월 이상에서 만12세 아동 아이돌봄 지원, 연중 신청 가능

2013.05.08(수) 08:11:56 | 태안군청 (이메일주소:cjy0311@korea.kr
               	cjy0311@korea.kr)

맞벌이 부부 등이 많아지면서 믿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많지 않은 가운데 태안군이 시행하고 있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318가정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가정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용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0세(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아동으로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가정이며 연간 480시간까지 이용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일주일이내에 서비스 이용가능하다.
 
서비스 종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된다.
 
시간제 돌봄은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 돌봄으로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하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 가구와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가구(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부모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돌보미 활동으로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직접 조리는 불가능)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80시간의 전문적인 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분들이 필요한 때에 집으로 직접 찾아와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다”며 “소득정도에 따라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저소득 취업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는 만큼 많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여성회관 아이돌봄 지원팀(☎대표번호 1577-2514, Tel 670-25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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