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암저수지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달 13일부터 왕암저수지 낚시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강력 단속
2013.05.07(화) 20:53:57 | 논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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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0110@korea.kr)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왕암저수지 등 낚시가 금지된 호수에 대한 낚시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왕암저수지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점검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사전홍보기간을 운영,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집중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질및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항 및 동법 제82조2항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앙집단서식처이며 각종 철새들이 오는 왕암저수지는 조류 및 수생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시에서는 수질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 30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행위를 일체 금지해 왔다.
최근 왕암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이 해제되었다는 잘못된 정보와 입소문으로 일부 낚시관련 동호회와 낚시인들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급격히 몰리고 있다.
이에 따른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급증으로 호수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한 불법주차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왕암저수지 등 낚시금지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한국야생동물보호협의회와 일제 합동점검 및 지속적인 계도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